민선8기 제주도정이 각종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주하는 '학술용역'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실용성 없이 캐비닛으로 직행하거나 때마다 반복되는 중복·유사 용역 논란을 탈피하기 위한 매뉴얼을 수립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한 '제주도 학술용역 관리지침'의 적용 대상은 기초 또는 응용과학의 연구용역이나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을 통해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예정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학술용역이다.
우선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용역 추진의 필요성·타당성 검토를 강화한다. △연구목적의 타당성 △연구의 필요성·시급성 △연구범위·내용의 적정성 △연구기간·산출내역의 타당성 등의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게 된다.
'복지향상 방안, 주거환경 개선, 인권향상 방안'과 같이 지나치게 과업의 범위가 넓고 추상적인 경우 실질적인 활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정책 추진의 적시성만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적 절차 이행, 사업 추진, 정책 수립 등 구체적인 성과를 전제로 추진토록 했다.
특히 사업추진 단계와 사전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반드시 절차·협의가 완료된 후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
진흥지구, 특별지구 등 지구지정이 선행돼야 하는 경우 반드시 지구지정 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유관부서, 중앙정부, 타 지자체 등과의 협의가 피요한 경우 협의 완료나 공감대 형성 후 시행하도록 했다.
가령 지구 지정 전 'OO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 식의 용역이나, 부지 사용 협의 완료 전 'OO센터 건립 조성 타당성 조사'와 같은 용역은 부적격 판단을 내리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 예정인 경우, 가급적 시범사업 종료 후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나 중장기 계획 용역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학술용역 남발 방지를 위해 용역비는 '본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했다.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정기 학술용역심의 통과 후 본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심의위 결과 통보 후 수행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예산의 전용·변경을 통해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단,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시심의 통과 후 예산 반영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반복되는 '베끼기 용역' 논란을 탈피하기 위해 유사연구사례 검토 과정도 의무화했다.
용역 기획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국회전자도서관, 한국학술정보(KISS) 등에서 최근 5년 이내 유사·중복 연구 존재 여부를 확인토록 하며 관련된 점검표를 만들었다.
연구과제의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등 세 요소가 기존에 추진됐거나 현재 추진 중인 다른 연구과제와 전혀 차별화되지 않으면 중복으로 간주한다. 세 요소 중 하나 이상의 요소가 같은 경우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연구를 추진해야 할 실익이 명확하지 않으면 중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된다.
용역결과 공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용역완료 후 지체 없이 하도록 했다. 사후점검을 위해 수행부서는 용역 완료 후 6갱월 이내 점검결과를 제주도 예산담당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