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에 맞춰 전담부서 및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주현정 센터장은 정책이슈브리프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도입방안 연구’를 발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도입에 따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주 센터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이나 특정 지역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다”며 “기부액의 최대 30%까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인구 유입률이 높아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는 적지만, 제도 시행 후 도 재정확충과 제주의 6차산업제품,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답례품을 개발한다면 제주의 농업과 관광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 센터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기존 정부 의존 하향식이 아닌 지자체 중심의 상향식 재원 창출 활동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답례품 개발에 지역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센터장은 “명예도민, 제주 한 달 살기 등 제주에 애착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 잠재적 기부자의 현황 및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전담 부서와 전문인력 구성, 간편 기부시스템 등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법인 기부가 금지된 현행법을 개선해 기부 대상의 법인 확대를 비롯해, 현행 전액 세액공제 가능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늘리는 기부금 상한선 제고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