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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작성자 : 투자관리센터
[제주일보 김정은기자] _2022.01.18
도, 지방재정 투자 사업 총사업비 변경 사전심의 제도 운영
10% 이상·10억원 이상 증액 대상…불필요한 예산 낭비 근절
지방재정투자 사업 가운데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또는 1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관행이 근절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재정 투자심사까지 완료해 예산이 반영된 사업(총사업비 40억원 이상) 가운데 10억원 이상 또는 사업비의 10% 이상 증액될 경우 앞으로 예산부서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재정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과 비교해 30% 이상 늘어난 경우만 재심사 대상이었다. 30% 미만 증액 사업은 예산부서 단순 협의만 거치고 있다. 이에 따른 사업비 증액의 타당성 검증에 한계가 있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10%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도 총사업비 변경 사전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사업부서는 총사업비 변경 심의요청서를 작성하고,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서와 유사사업과 공사단가 등을 비교해 근거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공사 착공 후 설계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이전에 심의요청을 해야 한다. 이후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가 사업비 변경규모 적정성 등을 사전검토하고 사전심의 담당부서인 예산담당관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매년 두 차례 실시될 예정이고 심의요청 후 40일 이내 심의 결과가 통보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총사업비 변경 사전심의 제도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_ 김정은 기자 출처 :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9124